경북, '5인이상 모임' 허용...국내 첫 개편안 시범운영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 등 12개군 모임 허용키로
[시사신문=이청원 기자] 경상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세가 약한 12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능토록 한다.
이날 이 지사는 “우리 경상북도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며 “우리 도는 작년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되었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12개 군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논의했고, 경상북도의 빛나는 도민 의식으로 1차 대유행을 스스로 극복해낸 도민의 저력과 충분히 학습되고 준비된 방역당국의 역량을 믿고 이제부터 탄탄한 방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환자 발생이 적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에서만 스스로의 사정에 맞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주일간 전국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8.67명인데 반해 경북도 경우 5.72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은 4월 중 확진자가 일일 평균 0.6명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 상황이다.
더불어 경북도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한편 방역 차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감염예방 활동의 강화,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 보강, 관광지 특별방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말미에 이 지사는 “이번 조치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