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청소할 필요 없다더니’…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로 억대 과징금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 광고

2021-04-21     임솔 기자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영상.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신문 / 임솔 기자] LG전자가 자사의 의류건조기 성능 등을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먼지 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LG전자의 A/S 대상 건조기 5932건을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대형건조기 33%),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대형 1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LG전자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으며,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