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정 그물식' 통발어구 허용 '접이식'은 현행대로 불허

-4월 7일 ‘연안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고시 개정

2021-04-13     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남획을 막기위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제한을 일부 허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연안 5500m이내 해역에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다.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 연안통발어업은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형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현행대로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연안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인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0일에서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