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씨름협회 내분 발생, 신임 회장 뽑아놓고 인정 안 해 

시 체육회, 49개 단체 중 일부단체 절차 무시 관리실태 조사 필요 현 회장 측과 신임회장 측의 내분으로 선수 대회 지원금 끊길 수도 있어 

2021-04-01     고병호 기자
의정부시체육회 산하 씨름협회에서 내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일 경기 의정부시 시체육회(회장 이명철) 산하 49개 스포츠단체 중 씨름협회에서 내분이 발생해 인수인계가 안 끝난 전임회장단과 신임 선출된 회장 측과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돼 시 체육회 49개 스포츠단체의 관리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의정부씨름협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17일 현 A회장의 후임회장 선출을 위해 정기총회를 열어 수석부회장 B를 2021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씨름협회에서는 2월 18일 2020년도 회계감사를 받고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감사보고를 하려했으나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따라 3월로 연기한다는 공지를 했다. 

이런 와중에 의정부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신임회장 B의 협회 내 인준을 인정하고 2월 25일 신임회장 B를 대표자로 하는 회원단체 등록증을 발급해주었으나 협회 내에서는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전임회장 A의 임기 내 회비잔액으로 회원들에게 선물을 마련하기로 인수인계가 안 끝난 전임회장단과 직전회장이 결정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정부시체육회에서 발급해준 신임회장 B를 대표자로 하는 회원단체 등록증.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신임회장 B가 현 회장에게 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지 반발하니 고문 중 C가 “회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 회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B신임회장이 수석부회장이라며 혼란만 가중하니 자중해달라는 의견을 회원들에게 공지해 내분이 발생했다. 

이러한 공지내용에 B신임회장은 반발해 본인의 자질이 부족해 분란을 생기게 했다 발끈하며 반발해 회장을 그만두겠다고 응수하면서 현재의 내분이 발생했고 씨름협회는 정기총회가 아닌 전직회장을 비롯해 임원 6명 정도가 모여 현 회장 A의 1년 연임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본격적인 분란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에서는 씨름협회의 정기총회 관련 공문과 증빙서류들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 2021년 회원단체등록증을 발급해주었으며 씨름협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신임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계결산 이후 신임회장 측에 회계 및 행정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 2021년도 예산집행을 의논 없이 집행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신임회장 B는 절차와 정관에 따라 사임절차를 밟지 않아 의정부시체육회나 씨름협회와 현 회장 A나 신임회장 B 모두가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협회의 모든 행정절차를 관장하는 전무이사 D씨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책임이 없고 “현 회장 A씨가 지시하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 체육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8일까지 총회를 실시하고 3월 19일까지 행정서류를 제출하라고 총 6차례의 공문을 씨름협회 측에 발송했으나 씨름협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회장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씨름협회는 관리단체로 분류돼 연간 대회지원금 등 1000만원~1200여 만원의 지원을 시 체육회는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해 현 회장 A는 “신임회장 B씨 측에게 임기 내와 2020년 회계결산 감사 보고된 상황과 인수인계를 위해 2020년부터 10여 차례 찾아가 만나고 했으나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계를 넘겨가라 해도 회장단 구성은 안하고 회계만 넘겨달라고 주장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의 1년 임기연장에 대해 “총회나 절차적 문제는 다시 직전회장, 고문들과 상의해 회의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임회장 B 측은 “집행부는 구성이 되어있고 이를 씨름협회에 알렸으며 집행부가 구성이 되지 않아 회계결산을 못 넘겨주고 있다는 A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회장에 선출해놓고 절차와 행정을 무시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회장을 안 하더라도 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친목회처럼 운영되는 것에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B 신임회장은 “본인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현 회장 임기 1년 연장이라는 결정을 사퇴서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몇몇이 모여 결정해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B는 “시 체육회의 민선 이후 행정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씨름협회가 변모해야 하며 씨름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먹구구식 협회 운영은 바뀌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직전회장 측과 신임회장 측의 절차와 행정의 무시로 발생된 감정적 대립은 실질적으로 단체선수들에게 지원금 중단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체육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49개 종목 지원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오류나 문제점을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대두되는 가운데 각 단체의 전무이사나 사무국장 등의 스포츠행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직위유지인지와 업무적 책임소재에 대한 인지교육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체육회에서는 씨름협회에 6차 공문을 통해 오는 4월 9일까지 총회관련 서류제출을 독촉하고 있으나 현 회장 A측과 임기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나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임회장 B측의 갈등과 분란은 양 측이 각 진영의 절차적 수순을 밟기 전에는 봉합되거나 수습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