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골프장・호텔 적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실시..9곳 적발, 수사

2021-03-30     문미선 기자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반기 1회이상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합동조사를 통해 이를 위반한 골프장・호텔・자동차정비업체・세탁업체 등 9곳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측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에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어 형사 입건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