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LP파워 등 더 이성 연료첨가제로 판매 불가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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