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참여 늘어나면 개원의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렸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유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정 총리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의사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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