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이 검찰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신문DB

검찰 “통행세 법인 설립해 21조 원 일감 몰아주기 혐의”

LS, “LS글로벌 정상 거래, 성실 소명 할 것”

[시사신문 / 강민 기자] 검찰이 LS그룹 총수일가 3명이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LS그룹이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4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S그룹은 2006년 경부터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 판매물량 17조 원 어치를 LS글로벌에 몰아줬고 LS그룹은 이 물량을 그룹 내 전선계열사에 등에 판매해 14년간 약 16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LS전선은 LS글로벌이 해외 구매 수입 전기동 물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줘 10년간 약 87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LS글로벌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데도 거래 과정에서 끼어 있다는 이유로 중간마진을 챙기는 '통행세'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LS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 차원의 동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했고 정상 거래 해왔다"며 공정위와 검찰과의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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