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 합의

▲ 강원 고성·속초 산불로 잿더미가 된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의 한 민가에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전날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밝힌 보상 합의는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한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근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의결 ▲위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 주민에 대한 상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

한편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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