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격렬한 항의 속 개의…찬성 159명, 반대 14명

▲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제공]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의장석을 점거하고 ‘공수처법 반대’,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6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과정에 있었던 물리적 반발은 없었지만 문 의장을 향해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은 6시 40여분쯤 의장석에 앉아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4+1 협의체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앞서 공수처법안 변수로 떠올랐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 투표도 4+1협의체 공조로 밀려 부결돼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복 수사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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