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라마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라마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근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근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라마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제4조 제1항,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조제1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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