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 42.30% 재산분할 청구 등 맞소송

▲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과장은 당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이 낸 소장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노 관장과)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09년 말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 회장은 결국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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