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양두구육…부정비리 척결 선봉인 검찰 특수부는 다 없애고 있어”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자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 모르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법안 등과 관련해 “12월 3일 상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정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알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 사이에 선거법을 둘러싸고 아직 의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심상정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주장하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물러서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보는 제도라도 채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갖고 가다가 민주당과 야3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12월 3일 날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선거구 획정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예비후보 등록 기간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며 “그 채로 넘어가서 법사위 90일만 채우고 나머지 57일 부족한 것은 이유 없이 그냥, 이때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다. 그걸 지키면 이게 1월 27일로 넘어가서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무리하게 기간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 지 따져보니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야당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요구하니까 절묘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아무리 총장을 내 사람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내 사람 임명해도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임기 이후에도 검찰을 장악할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걸 감추고 부정비리 척결, 검찰개혁에 필요하다 이러고 앉아있다. 공수처의 경우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며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부정비리 척결의 선봉인 검찰 특수부는 다 없애고 있다. 단언컨대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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