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키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사실상 조건부 연장된다.
22일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서 청와대가 밝힌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라는 내용은 앞서 청와대는 일본 측에 종료 통보를 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
이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연장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앞서 지난 8월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해 종료를 발표했다.
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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