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23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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