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받는 김성태 의원, '혐의 부인' 후 법정으로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 출석했다.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했다.

딸의 부정채용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지 8개월 만에 출석에 김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했다.

또 혐의에 대해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자신했다.

더불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반론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증언이,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증언이고 허위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 역력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말미에 김 의원은 검찰이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그분들의 구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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