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현대기아차‧한국GM 대법원 판결 따를 것”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요급 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10일 “정부의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과 정책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강래 사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자회사를 통한 수납업무 독점운영, 수납업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자회사로 가야하는 등 수납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1000여명은 사법부 판결에 따라 선별해 채용하겠다는 말은 자회사 강제입사를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내놓은 안은 ‘요금 수납원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강래 사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며 “판결이 나온 지 한참 지났음에도 이들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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