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꼭 나와야…망신주기 안 하고 팩트로 체크할 것”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증인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못해 당초 예정대로 열리기는 어려워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주말에 합의해도 청문회 실시계획 건, 자료 제출 건, 증인 채택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송달하려면 5일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여상규 의원 대신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1분도 안 돼 전격 산회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3일 여는 것은 어떻고 4일이면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임명하고 싶다면 응하지 않겠나. 간사 간 합의하면 (3일 이후) 열 수 있다”며 “핵심 증인들은 꼭 나와야 한다. 망신주기는 안 할 것, 팩트로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듭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나도 모르게 했다’고 하고 부인도 안 오면 누구를 부르는가”라며 “남편, 아들을 장관 시키려 한다면 떳떳하다면 할 것”이라고 조 후보 측을 압박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집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김 의원이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나 안건이 없어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는데, 국회법 제74조 2항에 따르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어 사실상 이번 주말 중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내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회가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김 의원 역시 ‘3일 이후 청문회를 열려면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10일 내에 재송부 요청할 수 있지만 2~3일 줬는데 그 시점이 데드라인 아닌가’란 질문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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