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20년간 30건 이상

▲ 하태경 의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유일 비정부기관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는데 크게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그리고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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