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곧 바로 후임 인선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사옥 전경. 사진/ aT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감사가 여직원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직무 정지 요청이 나왔다.

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김 감사의 비위가 여직원 성 문제와 관련돼있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차관 주재로 심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 다른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결과 직무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 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 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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