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는 미납 대금 4179만원과 연 1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

▲ 본사가 갑질했다며 논란을 일으킨 못된고양이 가맹점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사진 / 못된고양이)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본사가 갑질했다며 논란을 일으킨 못된고양이 가맹점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가맹점주는 본사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며 언론에 제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내용을 올렸다.

이에 본사는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표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명예훼손과 상표무단도용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못된고양이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맹점주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며 본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가맹점주에게는 미납 대금 4179만원과 연 1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