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

▲ ⓒ기획재정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내최초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제점이 개장된다.

3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한다.

그간 한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으난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특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인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제외된다.

한편 이날 입국장 개최식 축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원)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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