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 21곳 적발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불법으로 벙커-C유를 사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2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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