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A씨는 징역 7년, 부인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지적장애인을 17년 동안 농사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노동력착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부인 B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몰래 유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폭행헀다"며 "다만 검사가 2심에서 폭행죄를 제외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함으로 1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는 2심에서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 부인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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