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연구결과 유해성 입증 못했지만…1994년 판매 지속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원료 공급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1994년 해당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지만 SK케미칼은 1994년 11월 살균제를 출시해 팔았다. 보고서가 1995년에 나왔기 떄문에 SK케미칼은 즉시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은폐했다.

박 부사장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장 직위에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옮겼다.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떡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담당한 뒤 SK그룹으로 옮겨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다.

2010년 있었던 이 폭행사건은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최 전 대표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떡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네 준 사건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철(59) SK케미칼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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