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적 소개하는 문자메시지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

▲ 2018.11.20일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모습. ⓒ뉴시스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불구속기소되었다.

27일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자신의 잼버리 유치 등 업적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40만 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6.13지방선거 당시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송 지사가 선거법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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