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명단 배포자에 형사 고발...12월 중 접수 시민단체 "사과 촉구에 고발 대답, 학생·학부모 짓밟는 폭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지난 7일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을 배포한 시민단체 회원을 형사 고발하려 하자, 해당 시민단체가 " 대국민 사과를 촉구 했더니 고발로 대답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를 짓밟는 폭거"라 반발했다.

앞서 숙명여고 쌍둥이 내신비리 사태에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이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전교조는 지난 22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시민단체 대표를 12월 중 형사 고발 할 것이라 밝혔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 조합원 소속 여부는 해당 교사 본인만 밝힐 수 있음에도 이를 타인들에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대표는 성명문을 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소속 회원의 내신비리 범죄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교사단체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인데, 오히려 교사단체가 학부모단체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짓밟은 폭거"라 강하게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는 '숙명여고 사태는 교무부장의 개인 일탈이므로 단체 차원에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회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즉각 단체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따라서 전교조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도리"라 말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전교조 명단 파일을 다운 받아 언론 기자에게 배포한 것은 공익 차원에서의 주장 및 근거 제시"라며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도 무리하게 고발하겠다는 것은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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