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삭제 文 대통령,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적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생활적폐를 ▲출발선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 유착 및 사익 편취로 분류,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 9개 분야로 세분화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인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반부패 정책 핵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덧붙여 “대부분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 장관님들이 발표해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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