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7일까지 특별단속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중대 환경사범에는 고발조치

▲ 경기도청이 점검한 이달 초 평택 세륜시설 미설치 현장 점검 사진 ⓒ경기도청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경기도가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해당 41개 사업장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성남 산업단지 내 허가나 신고없이 조업하는 사업장과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 조치와 더불어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