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컨테이너 보관공간에 둬 비용 절감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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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장기간 보관된 사실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9일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4개 운영사 법인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청은 이들 업체에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해당 업체들는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 보관 공간에 둬 별도의 옥외저장소에 보관할 때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려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해경은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는 등 총 7억9000만원을 빼돌린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함께 적발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만공사에서 항만부지 2200여㎡를 임대받고 이 중 800㎡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해 임대료 6억원을 취했다.

또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 대한 인건비 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면서 "항만부지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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