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한 가맹점주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하지 않은 여성 알바를 부당해고 해 요거프레소 본사 "본사에 전적으로 책임"

▲ 요거프레소 공식 사과문 (사진 / 페이스북 캡처)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요거프레소가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여성 알바를 부당해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13일 요거프레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요거프레소 가맹점의 성차별 부당해고 관련 사안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 내용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해당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담은 보상을 하고자 지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연락이 닿는 즉시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요거프레소는 “인사 노무 관리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겠으며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필수 교육하겠다.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히 준수해야 할 운영 관리 지침서를 정기 발송하겠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감사팀이 매장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시정과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사가 가맹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본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께 SNS에는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가맹점주가 전일 짧은 머리와 민낯으로 출근한 알바생에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 글에 따르면 알바생 A씨는 지난 7일 단발머리와 화장을 한 채 면접을 봤지만 그날 머리를 자르고선 3일 뒤인 10일 출근했을 때 가맹점주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는 등을 말하며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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