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화기·장비·병력철수 및 시설물 파괴,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 진행

▲ 황색수기가 게양된 우리측 DMZ GP초소 / ⓒ국방부-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남북군사당국이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철수 GP 11개소 중 1개소는 보존키로 합의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북군사당군은 최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해 11개 GP 중 각 1개소의 시설물을 보존키로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각 자가 판단한 1개의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고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및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파괴 조치 대신 원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가치,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GP를 선정했고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로 결정했다.

우리측이 보존하기로 선정한 GP는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 건축된 GP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동시에, 금강산,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해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하여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장소로 판단했다.

더불어 군 당국은 이날 “해당 GP의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관련 시설물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확인•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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