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가 계란 구매한 소비자들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당부

▲ 사진 / 식약처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경남 거창군 서창읍 소재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히며 회수 및 폐기 조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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