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게 애칭사용, 사적모임 동행 요구 성희롱 추태 ‘만연’

▲ 한국마사회 전경ⓒ한국마사회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한국마사회 간부급 임직원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추태가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정 언행 등 특정감사 결과,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처분 받은 간부급 임직원이 4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직사회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서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마사회 A부장은 하급자에게 본인의 고교 동문모임 등 사적 모임에 최소 5회 이상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술자리로 불러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본부장의 경우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고충을 상담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퇴근길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제안하자 입사1년차인 피해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C 부장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사건 발생 정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평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소명하며 피해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회식 중 성적인 표현으로 다른 직원들이 발언을 제지했음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계속한 사건도 조사됐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드러내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인 모멸감, 수치심은 클 수밖에 없다.

김현권 의원은 “입사1년차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보았을 때 마사회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볼 수 있는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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