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 처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올린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최근 ‘리벤지 포르노’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판결하는 재판이 있어 화제가 됐다.

수원지법 안사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지난 11일 명령했다.

현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 부부관계에 있을 때 찍은 영상을 배포,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과거에 B씨와 했던 성관계 영상을 한 사이트에 총 19개를 올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인 100여명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 뒤 영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예고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