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삭제 "부정확한 체온계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 발생할 우려 높아"

▲ 정식 수입품(좌측)과 위조품(우측) 비교 / ⓒ식약처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해외직구 체온계 13개중 12개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11일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 등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됐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해외직구 체온계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으며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 관계자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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