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 1주택 초과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한해 연장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은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된다.

다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대출이 제한되지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미적용키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실거주 여부 확인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되며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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