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경수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방과 후 영어에 대해 교육청과 각 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과 관계돼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냈다.

유 장관의 발표 후 교육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놀이 중심의 영어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이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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