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 위탁수하물 파손 등

▲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견인차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348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761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 경우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 이 같은 류형의 피해는 9~10월 사이 많이 발생했는데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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