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 소점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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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날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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