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7,246대 차량 진단 받지 않아 불안 계속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연이은 BMW차량 화재와 관련해 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14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운행중지와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며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MW코리아 측에 대해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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