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법’ 등 19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자료화면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법’ 등 19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29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제2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드루킹 특검법’ 등 19개의 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됐다.

이렇게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에 대해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선발한 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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