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40곳에서 52건 위반

▲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로 실제 기사내용과 무관함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부산 산단지역 40곳 업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적발됐다.

2일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산 산단지역 경우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보다 높은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위반 사례로는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B사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더불어 D사 경우에는 폐합성수지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약 10톤)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 마모, 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한편 환경부는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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