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계조차 제대로 안되는 실정...실제 피해자 수는 1억명 추산

▲ 11일 국회 방통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는 9566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해킹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방통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는 9566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건의 사고(KT 2건) 중 3건의 경우 유출 건수가 3743만 건에 달한다는 점만 파악했을 뿐 피해자 수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피해자 수는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출 피해 건수는 1억 7307만 건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948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위반(4818만 건),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2660만 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 부과내역은 75억 7165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가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인터파크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부과한 45억 500만원(과징금 44억 8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1건이 전체 부과액의 6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고의성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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