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화려는 시도"

▲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확인에서는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 ⓒ사진은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국방부가 기상과 현지 주민의 반대로 일정이 미뤄졌던 사드기지 소음과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성주 사드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지난 10일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 확인에서는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지역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군과의 갈등의 골이 깊다. 앞서 지난 4월 사드 2기 도입 당시 이동중이던 미군이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주민들을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11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에 앞서 기지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미군 병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해당 병사가 시위대를 마주쳤을 때 놀랐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단 이날 현장확인에는 환경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전자파 소음 측정 결과는 현장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곳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참관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기지 환경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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