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

▲ 11일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 사진은 KBS 방송화면캡쳐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이 법정구속됐다.

11일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날 실형을 받으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해 12월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인 A씨가 현지에서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모습이 현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미성년 소녀들의 어깨를 감싸며 ‘너와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급기야 입맞춤을 시도한 것. 또 다른 영상에서 그는 거부하는 여학생들을 방으로 끌어내며 성추행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후 방송 취재진이 함정 취재를 통해 성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A씨는 90도 허리를 숙여 ‘부탁한다’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외교관은 지난 9월부터 현지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한국어를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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