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파업·후협상 그릇된 관행 추방해야

철도 노조는 지난 7월 1일 불법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긋지긋하리만치 들었던 ‘불법파업’. 1년에 응당 몇 번을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유달리 증가한 불법파업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북핵, 사스, 최악의 취업란, 이라크전 등등 안팎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업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찾겠다는 본 파업의 목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노동계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밥 한공기 다 먹고 또 먹겠다’고 빡빡 울어대는 떼쟁이 아기를 보는 심정이다. 이번 철도노조는 친노(親勞)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엄정대처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보다 ‘법과 원칙’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천환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조건없이 종결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파업철회찬반투표를 실시, 4천 70명의 투표참가자중 65.2%(2천6백55명)가 파업철회에 찬성함으로써 파업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 이날 오전 7시 19.1%에 머물렀던 파업참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율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68.8%를 기록했고 철도운행도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한편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했던 8천 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노조위원장과 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등 노조원 6백 30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중 1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불법파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불법파업이란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야 적법한 파업이 되는 것.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하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또는 동종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 민영화 정리해고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명분 없는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사태가 향후 노동단체의 집단행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앞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선파업-후협상 식의 불법파업은 이제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은 여론의 지지는 물론 내부 조직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대응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지기반의 취약성에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불법파업 관행에 쐐기를 박아 앞으로 노조의 파업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철도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참여정부가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업 현장에 공권력도 투입되었다. 법 준수가 기본인 공무원의 불법 파업인 데다, 이번 파업과 관련된 철도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등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주동자 6백 명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 징계조치를 신속히 밟는 등 법대로 처리해 노무현 대통령의 ‘시범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에 밀리면 노동은 물론 다른 사회 경제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 없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사태는 정부의 파업 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노동 운동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케 한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