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해마다 는다

-위증사범 작년 603명 적발, 2년 전보다 70% 증가우리나라의 위증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천 151배,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위증사범 증가 현실에 대해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투명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1개국 중 42위로 OECD나라 중에는 꼴찌 수준이다"며 한탄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위증 범죄발생률에 대해 우리는 정에 약한 문화여서 거짓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역사 아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우리 형법 제152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2월 17일 대검찰청은 묘한 통계를 발표했다.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의 거짓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98년 845명이던 위증사범이 4년 후인 작년 2002년에는 무려 60%나 늘어난 1천343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위증뿐만이 아니라 전체 범죄 발생률만을 놓고 따져본다 해도 2000년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원은 3백7만5천 331명이고, 일본의 범죄발생인원은 2백64만8천 819명이다. 이는 인구비(일본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8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은 일본의 약 3.3배나 많다는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후진국형 범죄라 할 수 있는 '거짓말사범' 즉 위증, 무고, 사기사범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사범은 우리의 경우 2천965명에 일본은 겨우 2명에 불과하고 사기는 우리가 5만 386명에 일본은 8천 269명에 불과했다.이러한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여서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부여와 강력한 단속행정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신성한 법정에 거짓말은 다반사지난 한해동안 대검찰청과 대법원에서 발간된 <검찰연감>,<범죄분석>, <사법년감>과 일본 법무성이 발간한 <검찰통계년보>에 발표된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이었다. 이를 인구비를 감안해 추정하자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나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을 해코지 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151배인 셈이다. 또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으로 일본의 8,269명과 비교할 때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라는 부끄러운 수치가 도출된다.상황에 따른 위증 사례도 교묘하고 다양하다.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을 취업을 약속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증언을 종용한 기초의원과 뺑소니운전을 한 남자친구를 위해 피의자들의 숙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2. 4. 5.오후 경부터 뺑소니 사고 발생시점에 피고인은 자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범인이 아니다"거짓 증언한 여대생,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놓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농협 간부, 도박개장 피고사건에 관하여 "우리 집에서 고스톱만 쳤고, 아도사끼 도박은 한 사실이 없으며, 고리를 뜯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사례까지 위증과 위증 교사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거짓말 공화국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투명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1개국 중 42위로 OECD나라 중에는 꼴찌 수준이다"며 한탄한다. 신성한 법정에서의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와의 친분관계, 증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위증 범죄발생률에 대해 우리는 정에 약한 문화여서 거짓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한편에서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역사 아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인들뿐만 아닌 국민전반으로 거짓말 문화가 파급되어 곪아 온 것이다. 사실 위증은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에 얽혀 단순한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재판진행 및 죄의 유무와 가중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진실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정의를 침해하는, 나아가 국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검찰 '대한민국 위증(僞證)천국' 오명씻자 검찰은 그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범죄"의 척결에 수사력을 꾸준히 중하여 왔다.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지해내 수사, 적발해 낼 것을 일선청에 수회(2000년 이후 대검의 단속지시 4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청에서는 위증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위와 같은 단속지시를 하기 전이었던 1999년도 위증사범 적발한 인원은 137명에 불과하였으나, 단속을 실시한 2000년도에는 위증사범 적발인원이 233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사례가 있다. 또 일년 후인 지난 2001년도에는 위증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07명으로 전년대비 약 118%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위증사범 603명을 적발, 127명 구속, 476명을 불구속하여 전년 대비 위증여부를 인지해 적발한 인원은 18.9%, 구속인원은 18.7%로 증가하는 위증 단속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대검찰청은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적발된 위증사범은 모두 603명(구속 127명)으로 2000년 507명(구속 107명)에 비해 18.9%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법정에서 '거짓말 범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0년 적발된 위증사범은 99년(137명)보다 70% 늘어난 233명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현행 우리 형법 제152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모해위증)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그다지 실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법정 증거조작까지 성행하는 마당에 법원의 위증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전국 법원이 처리한 총 846건의 위증사건 가운데 실형선고는 181건(21%)에 불과했다. 위증죄는 고의성이 강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하다.윗물, 정치권부터 맑아져야-국제 투명성 지수 우리나라 91개국 중 42위무엇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지상주의로 치달은 우리나라 윗물 격인 정치권부터가 문제다. 지난해 이웃 일본에서는 장래를 촉망받던 사민당의 간판스타 쯔지모토 기요미라 중의원도 거짓말로 사퇴한 사례가 있고 1973년 닉슨 미국대통령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물러난 것도 사실은 도청자체보다는 자신의 도청에 대한 위증한 협의로 도덕성에 대한 거센 비난여론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위증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있으나 우리의 사례는 어떤가?청와대가 국정원, 현대그룹과 입을 맞춰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고도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우기다 사실이 드러나자 통치행위라며 그냥 덮어두자고 했다고 한다. 노태우 정권 때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던 5공 실세들도 무더기로 위증혐의로 고발되었었으나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국회의 관용요구로 모두 공소 취소된 사례도 있다.이번 발표를 계기로 일선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문화로 신성한 법정에서도 위증이 별 두려움 없이 수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이 거짓증언자와 거짓 증언 교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 량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고검의 송무담당 검사를 중심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낡은 정치의 청산과 투명한 사회를 위해, 거짓말을 남발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풍토의 정립이 시급하다.정순영 기자 jsy@sisafocus.co.kr사건미궁으로 빠뜨린 위증 민사책임물린 이례적 판결사례 이렇게 위증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작년 10월 거짓증언으로 사건을 해결불능 상태로 만든 증인에 대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002년 10월 10일 "법정에서 위증을 해 폭행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없게 만들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권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 당시 법원이 형사사건 관련 위증사범에게 민사책임까지 지운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록됐다.사건은 이랬다. 권씨는 지난 96년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지나가던 봉고차 운전자와 차선위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당시 봉고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씨가 법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결국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던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폭행 당한 사건의 재판에 출석, 단순히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책임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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