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절차 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란메일 무차별 공습- 경계발령 성인용 메신저, 백신 프로그램으로 속여 네티즌 우롱2003. 6. 19.부터는 (광고) 등 문구표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광고 문구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악질 스팸메일 네티즌 우롱지난해 7월 스팸메일 발송 시 '광고'표기 의무화 시행으로 메일 제목 앞에 '(성인광고)'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이 법안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오히려 성인스팸메일 발송수법은 갈수록 저질화, 교묘해지고 있을 뿐이다."re: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Re: 문의사항입니다"부터 "오래간만이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민아... 아이디 보구 답장 줘...!" 남성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여성이름으로 위장한 "오빠야.....",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봐요.", "오빠, 나야 나" 등.... 보낼 때마다 송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바꾸고 황당한 제목으로 네티즌을 우롱한다. 이러한 제목들의 메일들을 클릭하면 100% 음란메일이어서 네티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최근엔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휴대폰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힌 게릴라성 음란사이트 홍보와 성매매 알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이영선(27) 씨는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메일 박스를 열면 하루 5개 이상의 음란성 스팸메일이 차 있어 짜증이 난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고 여성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음란메일의 존재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메일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관계당국의 강력한 법안제정 및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고 성토한다. 최근엔 섹스를 알선해주는 원조교제 전용 메신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내용의 신종 포르노 스팸메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성인섹스전용 메신저', '원조교제 전용메신저 탄생! 7일만에 2만5천명가입!' 이라는 제목을 단 이 문제의 신종 스팸메일은 성인들간 성 거래를 주선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종용한다. 문란하고 이기적인 성풍속을 반영하듯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 유부남을 위한 설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라'는 문구까지 담겨있다. "20∼40대도 당당히 번개하고 공짜로 같이 잔다", "밤이 외로운 사람끼리 찾아서 만나자"는 문구로 외설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메신저 모양도 이미지로 첨부해 진짜 성인 전용 메신저라고 믿게 한다. 하지만 이에 속아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미국에서 서비스된다는 불법포르노사이트에 접속된다. 이러한 저질적 상술과 내용으로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일의 무차별적 발송에 네티즌들의 대다수는 짜증난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메일을 받아본 김모(32)씨는 "내용은 유치하지만 호기심이 일어 성인전용 메신저가 어떤 것인지 클릭 했다가 포르노사이트가 열려 당황스러웠고 속은 느낌이다"고 말한다.한편에선 대대적인 트로이목마 대청소 캠페인이 실시되는 시점을 이용해 안철수 연구소를 사칭한 포르노성 스팸메일도 등장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혹은 "Adult 바이러스 윈도 XP 2000.98치료 요구됨".라는 제목의 보낸 이 'V3 안철수 연구소'로 적혀있는 포르노성 스팸 메일이 이 달 7일부터 무차별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메일을 열어보면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를 본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등장하고 "검사 결과 해당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지했습니다. 치료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이 뜬다. 그러나 예를 선택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바로 이동된다.새로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해답될까? 문제는 이러한 음란성 스팸메일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가히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메일 사용이 당연해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변태적 성행위장면을 찍은 포르노 동영상이 발송돼 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발효 시점은 1월 19일.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www.spamcop.or.kr)에는 법 발효시점 후에만도 청소년 대상 음란물 발송 진정이 25건이나 접수되었다. 스팸대응팀은 곧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이렇게 음란 스팸메일이 나이고하와 취향을 막론하고 무차별적 살포되고 있는 것은 스팸메일 발송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스팸메일 공급자는 발송대상 주소를 e메일 추출기로 기계적으로 수집하여 e메일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다. 일단 e메일 추출기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스팸메일 공급대상이 되고‘e메일 발송리스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메일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6항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팸메일 방지 전문업체인 디프소프트 이승찬 사장은 이러한 법 제정에도“해외교포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메일을 발송하여 국내에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이라고 설명한다.게다가 수백만 통의 광고메일을 보내는 데 불과 10만원 안팎의 비용만 들고 '성인물 콘텐츠가 유료화 전략’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1000통 이상 발송되는 상업용 메일에 대해 1통에 10원씩 받는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한 다음커뮤니케이션조차도 스팸방지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메일을 막겠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사이트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이메일 추출기에 걸려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메일서비스 업체에 매번 스팸메일을 신고,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무분별한 이메일주소 수집을 통한 스팸메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메일주소 추출방지프로그램'NeverSpam'을 개발,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통해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무료보급하고 있다.음란메일의 수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e메일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해야 한다. e메일 추출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메일주소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가끔 오는 포르노 안내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자살행위이다. 호기심을 못 이겨 포르노 이메일에 첨부된 도메인에 들어간 순간, 당신의 이메일은 만천하에 공개된다. 포르노 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모은 이메일을 서로 거래한다. 이에 스팸메일의 양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목이 화려한 이메일은 처음부터 열어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참지 말고 신고해야지난 1월 20일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고, 6월19일 이전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제목의 맨 마지막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2003. 6. 19.부터는 (광고) 등 문구표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계속 보내면 신고하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스팸메일 송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처음 받은 스팸메일과 거부의사를 밝힌 이메일, 그리고 다시 온 스팸메일을 저장,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이나 전화(02)1336로 신고할 수 있다. 정순영기자jsy@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