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른들의 잔인한 폭력성

무관심이 제일 아파요,네티즌, 절반이 '아동학대'에 무감각아동학대신고전화 "1391"를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0%, "아동학대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51.1%만으로 아동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사회의 열악한 아동인권 현실을 드러냈다. "아이들이 아파요" 6살 김명구(가명)는 부모님 없이 학생인 형 두 명과 같이 살고 있었다. 아동학대방지기관 굿네이버 측이 명구 이웃에 의해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제보 받은 내용은 형들이 학교에 간 후 동네 아저씨 몇 명이 명구네 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명구는 바로 이 동네 아저씨들에 의한 성학대를 받아왔던 것이다. 대부분 어린 여자어린이들이 가엾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유아 대상의 성학대는 현재 나와있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히 성학대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들은 진우와 같이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잊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며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명구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체적 치료와 함께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치료도 병행하고 있다.2001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한해동안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 없이 1391)에 신고된 아동 신체학대 사례는 1,288건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아동학대예방센터 김인혜씨는 "멍들거나 긁힘, 꼬집힘부터 심하게는 화상, 복부출혈, 뇌손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고 관심을 강조한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는 2003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NAVER 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5,24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3월 19자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1.1%만이 "아동학대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사회의 열악한 아동인권 인식현실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를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0%만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아동복지법 제 40조는 아동학대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남자는 51.1%, 여자가 50.6%로 인식하고 있어 남녀 큰 비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0.9%, 50대 56.8%, 30대 52.4%로 각각 나타났고, 20대 이하는 50%미만 수준으로 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에 대한 인식여부는 조사대상자의 약 30%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1391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네티즌의 인식도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신체학대의 경우 얼굴이나 머리 뺨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깨물거나 혁대로 때리는 것,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를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7% 이상인 것에 비해 손,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경우는 30% 정도만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체벌을 허용하는 우리사회에서 손이나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접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인 경우 각 문항에 대해 85% 이상이 아동학대라고 인식해 신체적인 외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동학대로 인식했다. 또한 관심을 주지 않는 방임의 경우는 의료적 방임(91.6%)을 제외하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에 비해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0%정도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의료방임에 대한 잦은 매스컴 보도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아동 방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였다. "남성, 미혼 중심으로 아·학 예방교육 필요"성학대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나, 억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학대 인식이 높았고 신체학대를 제외한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에서 기혼의 조사대상자들이 미혼보다 학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혼들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정 및 이웃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는가를 묻는 설문에 아직도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90%가 신고하겠다고 응답,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신고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이 그 한 예이다. 신체학대와 '사랑의 매'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체벌강도(56.0%), 사용도구(48.6%), 부모의 고의성(45.6%), 신체부위(37.6%) 등의 순으로 학대와 체벌을 구별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처정도(28.1%)를 기준으로 본다는 응답률이 다른 기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특징적이다. 조사대상자의 7.7% 정도만 이 모든 체벌이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결론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 의료적 방임을 제외한 무관심한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아동학대를 인식하는 비율과는 달리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률은 50% 정도 수준이었다. 2001년 한해동안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없이 1391)에 신고된 아동 신체학대 사례는 1,288건. "멍들거나 긁힘, 꼬집힘부터 심하게는 화상, 복부출혈, 뇌손상 까지....."웃음을 되찾아 주고자이러한 현실에 따라 국내의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사업, 사회 복지시설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UN 공인 민간국제기구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인식제고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해왔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24개 학교에서 8,071명, 322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외)에서 25,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굿네이버스는 1991년 창립이래 피학대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1996년부터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문제를 발견·고발하는 꾸준한 노력 끝에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2000년 7월 13일자로 이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책이 전무했던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가 시, 도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5개 센터(경기도, 대전, 충북, 충남, 전북)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두고 1391 신고체계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치료,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천진한 웃음이 사라진 아이들 얼굴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만 4세의 박하연(가명),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하연이네 집에 찾아갔을 때, 하연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안고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움직임 없이 며칠동안 앉아있어서 근육이 마비되었던 것이다. 하연이는 현재 굿네이버스 협력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6살이 된 이철희(가명) 철희 또한 1년 전 수원 1391에 신고된 남자아이.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수시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구출된 케이스다. 각목, 허리띠, 심지어는 다리미로 이곳저곳을 때려서 상처가 많은 철희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1년 동안 장기치료를 받고 있다.2002년 7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아동이 장기간 의료방임상태에 놓여있다"는 이웃주민의 신고전화로 제보된 김민희 아동(가명, 9세)은 발견 당시 깡마른 몸에 배만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 몇 년 전 이혼한 친부는 아동의 배가 계속 불룩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와 4명의 아이에의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전혀 병원에 데려가 보지 않았다고 했다. 아직 9세밖에 되지 않은 민희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무슨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긴급한 상황이었다. 친부를 설득해 민희를 인근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신체 사이즈를 재본 민희. 13.5Kg 밖에 안나가는 몸에 56cm가 넘는 배를 안고 몇 가지 검사를 받는 민희의 모습은 힘겨워 보였다고.......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